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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에듀] 재벌가 며느리 전 아나운서 노현정(34) 씨가 자녀를 외국인학교에 부정 입학 시킨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약식63단독 서경원 판사는 자격이 없는 자녀 2명을 외국인학교에 입학시켜 해당 학교장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로 약식기소된 노씨에게 벌금 1천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노현정 씨는 지난해 5월 서울 소재 모 외국인학교 입학처장인 미국인 A모 씨와 짜고 1∼2개월 다닌 영어 유치원의 재학증명서를 발급받아 전학 형식으로 A씨가 근무하는 외국인학교에 자녀를 부정 입학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서 판사는 "피고인은 자녀들이 다닌 영어 유치원의 인터넷 검색 결과와 건물 외벽에 적힌 상호를 감안하면 해당 유치원이 일반 학원이라는 사실을 피고인은 알고 있었다"고 판시했다.
외국인학교는 부모 중 1명이 외국인이어야 입학할 수 있다. 부모가 모두 내국인이라면 자녀가 외국에 3년 이상 거주하며 교육을 받아야 정원의 30% 내에서 입학이 허용된다.
노씨는 검찰이 외국인학교 부정 입학과 관련한 수사를 시작하자 자녀를 자퇴시키고 다른 학교로 옮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노씨는 자녀 학교 문제로 미국 하와이에 체류하다가 귀국해 지난달 11일 검찰 조사를 받았으며 같은 달 15일 업무방해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한편, 같은 혐의로 약식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의 며느리이자 탤런트 박상아(40)씨도 지난달 노씨와 같은 액수인 벌금 1천500만원을 선고 받았다. [ 모든 국민은 교육자다! - 국민기자로 가입해서 직접 기사를 올려보세요 ] 국민기자 가입하기 뉴스에듀 태그와 함께 교육목적의(상업목적 외) 전재·복사·배포 허용 <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news@newsedu.co.kr, newsedu2011@daum.net > |